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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등 게시표

2026년 6월 22일 현재 · [단위: 원] ·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2.2.14. 규667, 2015.2.27. 규741>

교습과정총교습시간
(분/월)
교습비징수단위모의고사비합계
고등A2,640594,0004주52,000646,000
고등B2,880648,0004주52,000700,000
고등C1,920432,0004주52,000484,000
고등D960216,0004주52,000268,000
고등E1,200270,0004주104,000374,000
고등F960216,0002주52,000268,000
고등G1,200270,0002주65,000335,000
고등H1,440324,0002주78,000402,000
고등I1,680378,0002주91,000469,000
고등J1,920432,0002주104,000536,000
고등K2,160486,0003주117,000603,000
고등L2,400540,0003주130,000670,000
고등M2,640594,0004주143,000737,000
고등N2,880648,0004주156,000804,000

기타경비 중 재료비·피복비·급식비·기숙사비·차량비는 해당 없음.
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6년 6월 22일 · 설립·운영자 김치헌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 ·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
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−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−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— 교습 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(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)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— 없음
위와 같은 경우 — 독서실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학습장소 사용 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학습장소 사용 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−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 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6년 6월 22일 · 설립·운영자 김치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