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비등 게시표
2026년 6월 22일 현재 · [단위: 원] ·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2.2.14. 규667, 2015.2.27. 규741>
| 교습과정 | 총교습시간 (분/월) | 교습비 | 징수단위 | 모의고사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등A | 2,640 | 594,000 | 4주 | 52,000 | 646,000 |
| 고등B | 2,880 | 648,000 | 4주 | 52,000 | 700,000 |
| 고등C | 1,920 | 432,000 | 4주 | 52,000 | 484,000 |
| 고등D | 960 | 216,000 | 4주 | 52,000 | 268,000 |
| 고등E | 1,200 | 270,000 | 4주 | 104,000 | 374,000 |
| 고등F | 960 | 216,000 | 2주 | 52,000 | 268,000 |
| 고등G | 1,200 | 270,000 | 2주 | 65,000 | 335,000 |
| 고등H | 1,440 | 324,000 | 2주 | 78,000 | 402,000 |
| 고등I | 1,680 | 378,000 | 2주 | 91,000 | 469,000 |
| 고등J | 1,920 | 432,000 | 2주 | 104,000 | 536,000 |
| 고등K | 2,160 | 486,000 | 3주 | 117,000 | 603,000 |
| 고등L | 2,400 | 540,000 | 3주 | 130,000 | 670,000 |
| 고등M | 2,640 | 594,000 | 4주 | 143,000 | 737,000 |
| 고등N | 2,880 | 648,000 | 4주 | 156,000 | 804,000 |
기타경비 중 재료비·피복비·급식비·기숙사비·차량비는 해당 없음.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2026년 6월 22일 · 설립·운영자 김치헌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 · [별표 4] <개정 2020. 3. 31.>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---|
|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−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|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−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|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— 교습 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(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)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— 없음 | ||
| 위와 같은 경우 — 독서실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학습장소 사용 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−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
|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2026년 6월 22일 · 설립·운영자 김치헌
